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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불문경고 구제 사례

by 서경배변호사 2023. 1. 3.

◇ 불문경고는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에 붙인다. 다만 경고를 권고한다’고 의결하고, 징계권자가 대상자에게 서면경고를 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이후 승진이나 징계 시에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부 포상 시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있는 관계로 징계 대상자 중에는 불문경고에 대하여 적극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문경고를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판결을 한 경우와

소청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문경고를 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징계사유가 없으면 불문경고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A는 관리자로서 물품계약 진행 과정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고, 검수요구서 접수 후 접수마감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인 교육에 따라 다른 대직자가 결재하도록 하고 계약 불이행임에도 계약 연장 보고를 결재하여 납품 업체에 지연배상금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유로 성실의무 위반에 의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불문경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교육 일정으로 부재중 타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추진하였고, 자신은 교육 복귀 후 지연배상금 면제가 가능한지 계약부서에 질의한 후 지연배상금 면제 결재를 하였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후 ① 납품기한 연장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에게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과정에서 교육 중인 A가 참여하거나 그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A에게 달리 직무상 의무를 해태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A가 교육 복귀 후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지연배상금을 면제한다는 것을 계약 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관련 결제를 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하여 A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상대방의 납품기한이 연장되었거나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의 지연배상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징계사유가 있어도 불문경고는 취소되기도 합니다.

 

국가공무원 B는 이륜자동차를 중고 매입하면서 그 핸들이 ‘반만세’로 개조된 것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운행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인사권자는 B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일정한 항목에 대하여 튜닝(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34조), 이에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1조 제20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2조).

 

인사권자는, 검사의 비위 사실 통보에 따라 B가 중고 오토바이의 핸들이 ‘반만세 자세’로 높이 개조 내지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문경고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하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불문경고를 취소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① 개조된 이륜자동차를 원상복구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점, ② 매입 당시 이미 개조된 상태에서 정기 차량 검사까지 받은 것이어서 승인받지 않고 개조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불법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비위가 취미 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무관하고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④ 이 건으로 인하여 승진 심사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으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 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불문경고가 억울하다면 다투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사유를 인정하지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처분이 과중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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