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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불문경고 행정처분 종류일까?

by 서경배변호사 2023. 1. 2.

불문경고 행정처분 종류일까?

 

의무경찰 대원에게 자신이 먹고 남긴 떡볶이 국물을 마시라고 지시하고 폭언한 중대장 A씨에게 불문경고 조치를 한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A씨는 어느 기동대에 중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지휘차를 개인적인 용무에 이용하고 의경대원에게 운전을 하라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차 안에서 떡볶이를 먹고 나서 버릴 곳이 없자, 같이 타고 있던 의경대원에게 버릴 곳이 없다고 국물을 전부 마시라고 지시를 하기도 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 밑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현직 의경 10명 정도의 발언을 토대로 군인권센터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이와 관련된 징계의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징계의뢰서에는 A씨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였고, 직무유기 및 가혹행위 그리고 폭언 등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관련 혐의에 대하여 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불문경고 조치를 내렸는데,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고 하며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불문경고란 징계위원회에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의결을 하고,

인사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경고를 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문경고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인사기록 카드에는 기재되게 됩니다. 나중에 대상자가 승진이나 징계를 받게 될 때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불문경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및 퇴직공무원 포상대장자를 선정함에 있어 재직 중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 혐의자에 대하여 불문경고를 한 것이 징계처분에 해당한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의 제한기간을 규정하면서 징계인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달리 “불문(경고)” 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법제처 11-0747, 2012.2.9.]

 

대법원은,'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표창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등]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1) 불문경고의 대상인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2)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거나, (3) 불문경고가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자를 상대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의 한 종류인 불문경고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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