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감면 원한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22. 12. 30.

운전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속도나 빠른 방향전환, 숙련된 기술이 아닌 무엇보다 안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의 수를 생각한다면 틀린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다수의 교통사고는 과속, 불법유턴과 같은 교통법규 미준수와 음주운전, 졸음운전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도 대다수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음주, 졸음 운전만큼은 꼭 금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 혹은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늦은 시간이면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판결되고, 이 부분에 따른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과 처분은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음주운전 단속 측정, 수치에 따라 다른 벌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에 따라 다른 액수의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수치가 0.03%에서 0.08%일 경우 가장 낮은 액수의 벌금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다 높은 0.08%에서 0.2%의 수치는 500만원 이상, 1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가 올라가게 되며 두번째로 적발되었다면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도 500만원 이사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면허정지와 연관된 행정처분은 어떨까요.

0.03%이상, 0.08%의 수치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간은 수치에 따라 다르며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0.08%이상 혹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상황에서 입니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벌어져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면허취소 조치가 내려집니다.


2.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너무 길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면허정지 기간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행정 심판입니다. 한 번의 기회이지만 이러한 행정심판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3. 행정심판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경우 

만약 알코올수치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훨씬 넘기는 경우, 혹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음 적발된 것이 아닌 두번 이상의 처분인 경우라면 심판을 넘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결과를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합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까지 가더라도 뒤집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다면 

김씨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집에 빠르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대리기사를 부르는 대신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구간을 지나가게 되었고 측정결과 0.1%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구간의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직업의 특성상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고 변호사를 찾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는 김씨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경력이 없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경찰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았으며 알코올 농도 역시 불가능할 수준의 수치가 아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김씨와 함께 행정심판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확연히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심판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5.행정심판의 가능성 

도로교통법 제88조 제2항은 1년부터 5녀까지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발급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시거나, 반드시 면허를 소지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신 분들이라면 행정심판이라는 선택을 고려하실 수 있어야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행정 심판을 통해 좋을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손놓고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거나, 면허정지 처분 기간에도 무모하게 운전하시는 것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