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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영업손실 보상금과 세금

by 서경배변호사 2022. 12. 30.

행정소송변호사 영업손실 보상금과 세금

 

 

사업자가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사업자에게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영업손실 보상금 관련한 세금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 영업손실 보상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동주택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해당 지역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자,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관할 세무서에서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해 사업소득을 신고한 바 없다며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임대목적 주택을 양도 무렵 그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위 임대사업을 폐지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업운영내용기간규모 및 보상금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보상금은 주택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양도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볼 수는 없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받는 영업손실 보상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축산업 영업손실 보상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양돈업을 운영하던 중 그 토지 일대가 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폐업보상금을 받고 그 다음해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B씨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그 해년도에 수령한 보상금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해당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B씨는 세무서의 보상금의 귀속년도 판단이 잘못되었으며, 보상금은 소득세 비가세 대상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급심은 B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축산업 폐업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것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9535 판결 참조),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축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된다."

 

 

이처럼 행정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행정소송의 경우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수의 행정소송에 대해 합리적인 조언을 제시하여 승소로 이끌어온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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