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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

소유권이전등기기간 알고 대응해야

by 서경배변호사 2021. 5. 27.

 


 

소유권이전등기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원의 판결, 상속, 합병, 협의분할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날짜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용, 후에 발생하는 비용적인 문제 등 다양한 분야와 이해 관계 속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분쟁은 여러 복잡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기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기간과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사는 토지를 매수한 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 관할 구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취득세는 약 9억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에서는 ㄱ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에 취득세를 납부한 정황을 확인한 후에 ㄱ사에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한 가산세였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의 시행령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및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날짜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ㄱ씨는 이는 부당한 가산세 부과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관할 구청의 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행령의 내용에서 모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의 부분으로 볼 때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듯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시행령의 조항에 의하여 ㄱ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에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는 가산세 등 징수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ㄱ사가 법원에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대하여 부과된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 법원에 관할 구청의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이행한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때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변동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마무리한 이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나게 된다면 얼마나 지연이 되었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과정에서 여러 분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서둘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하여 문제를 대응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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