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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

재개발입주권 권리 절차 상 살펴볼때

by 서경배변호사 2021. 4. 14.

 

 

정비 사업 중의 하나인 재개발 사업이란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상관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도로나 하천, 공원이나, 공용주차구역 이외에도, 소방 수용시설이나, 비상대비 시설 등의 과 같은 정비기반 시설이 좋지 않고, 열악하고, 노후되거나 불법건축물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사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에 살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 건물이나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은 재개발입주권에 대하여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의 군수 등에게 사업 계획 인가를 받는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 시행된다면,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거주할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중에 이주대책 대상자인 사람들은 재개발을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살 수 있는 임시 거주 지역 등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추진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 등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된다면, 재개발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입주권은 분양권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적은 금액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더 좋은 조건으로 집을 선택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를 정한 후에 남는 세대에 관해서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입주하고 싶은 동과 호수 등을 골라 입주를 할 수 있으며,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곳을 지정하여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곳에 입주를 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권을 취득하려 한다면 먼저 재개발 대상지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토지도 면접은 6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입주권 취득 자격조건에 충족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과소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개발입주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던 D사가 입주권을 이주자들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이주대책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 씨와 B 씨는 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한 개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두 개의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D사에서는 A 씨와 B 씨가 건물 공유에 불과하다고 하며 이를 A 씨와 B 씨의 신청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 씨와 B 씨는 입주권 확인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 씨와 B 씨가 건물 하나를 2명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해당 건물들을 별개의 건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이 한 개의 등기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두 주택의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에 대한 거래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따로 이루어져 왔다면, 두 주택을 별도로 보고, 이주대책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을 따로 받을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 등을 참고하는 것이 별도의 이주대책을 받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혼자서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수의 경력과 능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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