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변호사/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에 지식과 변호경험이 많은 재개발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감독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에 등에게 업무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감독체계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납부 또는 지출비용에 대해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사업 보고 및 자료제출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아래의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매분기 만료일부터 15일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실적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 완료 실적
보고 또는 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에 등에게 업무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감독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감독체계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시행에 대한 감독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도지사 →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장·군수 →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조정,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의 동의서, 총회의 의사록, 정비사업 관련 계약관련 서류,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 관련 서류 및 분쟁과 관련된 사류 등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감독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개발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재개발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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