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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과징금부과기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by 서경배변호사 2018. 5. 30.

과징금부과기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과징금은 여러 영역에서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인데요. 어떤 이유로 과징금을 처분을 받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사법적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징금부과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과징금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과징금부과기준이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그리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참작사유를 따지게 되는데요. 더불어 위반사업자의 고의나 고실 등행위자 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을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게 됩니다. 만약 2차 조정으로 이어지면 위법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해당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이나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이 매우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를 포함하여 부과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유형도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이며,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를 하게 된다면 위반행위로 분류됩니다. 또한,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나 재판매가격 유지를 하는 경우, 그리고 부당한 지원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보복조치 등 위반행위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위반행위 유형별과 중대성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이 상이한데요.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있으며,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지금까지 과징금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부당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과징금부과기준 관련 다수의 법률적인 지식과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겸비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징금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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