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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알아보기

by 서경배변호사 2018. 4. 6.

이행강제금 알아보기






무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이행강제금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요. 이를 미리 통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돕기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반복적 부과가 가능하여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 다르게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벗어나는데요. 과거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현재 이행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도 강제집행 행위와 구분점을 갖습니다. 또한, 행정벌과 함께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행정벌과 이행 강제금의 부과는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고 부과처분과 집행 전 집행 사실을 통지하는 계고처분을 받고도 이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행 강제금을 둘러싼 분쟁 사례와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사례 살펴보기


2011년 A씨 등은 소매점 분양을 하기 위해 경기도 C시의 B출장소로부터 임야 4200여 ㎡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요. 2012년 해당 토지를 조사하던 B출장소는 A씨 등이 소매점 분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토지 거래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4달이 지나 B출장소는 해당 토지를 2차 조사하였는데요. 이들이 여전히 시행 명령을 따르지 않자 이행 강제금 8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 등은 도로 조성과 포장공사를 마쳤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B출장소는 이행강제금을 6300만원으로 경감하였는데요. A씨는 B출장소의 권한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조사하는 데 있을 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관련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와 토지이용의무에 대한 조사 권한, 이행 명령과 강제금 부과 권한은 모두 경기도 C시에게 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B출장소는 토지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만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는 원고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법률 상담은 서경배 변호사와


지금까지 이행 강제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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