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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명의 대여시 법적 책임은?

by 서경배변호사 2023. 6. 6.

질문

지인의  가게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인이 사업자 명의를 제 앞으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하였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요?

 

 

답변

 

◇ 명의대여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부탁하면 거절하기 곤란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이 쉽지 않게 됩니다.  관련하여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세법상 실질과세의 법리가 쟁점이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A는 B의 부탁을 받고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가전제품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주었고, B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C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전제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가전제품을 배송받지 못하자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는 A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C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가 B로 하여금 A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허락하며 대금 결제에 필요한 예금계좌의 명의도 제공한 사실  등을 근거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A를 영업주로 오인한 C에게 B과 연대하여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6392, 판결).

 

◇ 세법에 따른 세금납무의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D는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되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되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신용판매대금을 실제 사업자인 E에게 모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자신이 아닌 B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D 예금계좌에 입금된 판매액 중 일부 만이 E에게 송금된 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자신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 영업부장으로 고용되었다고 주장함에도 E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D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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