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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성추행 파면?

by 서경배변호사 2016. 8. 16.

공무원 성추행 파면?




공무원 파면은 강제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입니다. 공무원 파면 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은 5년 간 공무원으로서 임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퇴직금여액의 1/2이 삭감될 수 있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성추행에 대한 판례가 나왔는데, 이를 통해 공무원 성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초등학교의 교직원이었던 ㄱ씨는 전기드릴로 ㄴ군을 협박하였고, 성추행 한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원 성추행으로 기소된 ㄱ씨는 3년의 징역과 5년의 집행유예,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16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실시할 것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ㄱ씨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파면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성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ㄴ군에게 사과를 하였고 700만원을 공탁했다는 점, 표창을 받았던 경력에 비추어 공무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의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ㄱ씨가 교육청에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의 재판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일반 직업인들 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기드릴을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며 고의에 대한 여부가 있다면 공무원 성추행에 대해 파면하도록 규정짓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성추행에 대한 판례를 통해 공무원 파면 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징계 문제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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