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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소송 사례

by 서경배변호사 2015. 7. 15.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소송 사례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면,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가 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공장설립이 되었다면?

 

수돗물을 공급받아 마시거나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판결요지

 

00시장이 낙동강에 합류를 하는 하천수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서 공장설립 승인을 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을 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00시나 00시에 거주를 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서 법률상 보호가 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 인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이 사건 공장 설립 예정지인 00시 00면 00산 000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 주변의 하천수는 소감천을 통하여 낙동강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상수원인 물금취수장은 소감천이 흘러 내려 낙동강 본류와 합류를 하는 지점에 근접해서 위치를 하고 있는 점,이 사건 공장 설립에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하여 제출이 된 검토서에 물금취수장이 주요보호 대상시설물의 하나로 기재가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장설립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이 물금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건 공장설립이 물금취수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지를 대상부지로 하는 공장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협의의견 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은, 물금취수장은 이 사건 공장설립으로 인해서 그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개별적·구체적·직접적인 환경상 이익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또는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의 주변 지역’에 위치를 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비록 나머지 원고들의 거주지역이 물금취수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00시 또는 00시이기는 하지만,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이어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가지게 되는 수돗물의 수질악화 등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는 그 거주 지역에 불구하고 그 수돗물 공급을 하는 취수시설이 입게 되는 수질오염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경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행정쟁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쟁송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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