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시행_재개발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4. 25.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시행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재개발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설립되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그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해산하게 되는 한시적 기구이며, 조합을 설립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즉,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의 단체인 것입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이 조합이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권리와 의무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또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 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합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