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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담합 사례

by 서경배변호사 2014. 8. 7.

행정소송변호사 담합 사례

 

 

 

담합이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종으로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이나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서로 짜고 물건의 가격, 생산량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3의 업체에 대하여 부당하게 경쟁제한을 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담합을 하게 되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가지 담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용 CCTV입찰담합 기업 과징금 부과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청이 발주한 방범용 CCTV 설치 설계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대0000과 동0000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지난 2009년 9월 CCTV 설치 설계용역 입찰을 발주를 하자, 양사 임원들은 동화전자산업이 대0000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를 하고, 대0000은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담합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영0000이 낙찰을 받았으며, 대0000은 들러리를 서준 대가로 동0000에게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으로 주고서 25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추진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정조치는 관련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억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를 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질복원센터 입찰담합 건설사 과징금 사례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경기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 및 실행을 한 (주)태000, 코00000(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40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10일 입찰 공고를 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입찰에 참여를 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원들끼리 전화 연락을 통하여 투찰가격을 합의를 하고, 설계경쟁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합의한 투찰률 95%선 이하로 입찰서를 작성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 당일 발주처에서 미리 만나서 입찰서에 기재된 투찰가격을 서로 확인하기까지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태000이 94.8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담합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부당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추어,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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