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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위반건축물의 매도와 하자담보책임

by 서경배변호사 2022. 12. 22.

◇ 잘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살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이상 준공 후 증축이나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무단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관할관청에서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여 그 사실을 기재해 놓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할관청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반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상에 기재가 없다고 하여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고 안심할수는 없습니다.

 

◇ 매수 후 위반건축물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수인이 위반건축물임을 모르고 매수하였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관청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건물주가 시정하지 아니한 채 매도하거나, 상대방이 매수한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 때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1) 위반사항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시정을 하거나, (2)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기 보다는 차라리 (3)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매매에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수인은 매매계약 자체의 해제를 원하는데,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매매대금 반환)과 관련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반건축물 매매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민법 관련 규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 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민사 소송에 있어 구체적인 쟁점들은 무엇일까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 해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계약해제, 매매대금의 반환, 지출한 관련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1) 매매목적인 건물이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 (2)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3) 상대방이 계약시에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존재와 중대성 여부는 원고인 매수인이, 매수인의 과실은 매도인이 각각 입증하여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관련한 법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하자와 관련하여,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 1. 18. 선고98다18506 판결 등).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과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9.9.선고2010다27625 판결 등).

◇ 위반건축물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인정한 사례가 있는가요

3층 건물을 매수한 후 3층의 건물의 3개 층 전부가 무단 용도변경 및 무단대수선이 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서 매매 당시 매수인이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매도인의 항변을 배척하고,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반환, 매수인이 건물 취득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손해로 인정하여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안의 부동산 소송을 취급해온 서경배 변호사는 충실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성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면, 서경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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