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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면밀한 확인을 통해

by 서경배변호사 2022. 7. 5.



신축아파트 하자는 구축과는 다르다


 


건물이 낡을수록 하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상식으로 여겨집니다. 철근 콘크리트도, 기타 내외장재도, 그리고 배선이나 수도관 등에도 모두 수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래 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건 사실 놀랄 일도 아니며, 나아가 자동적으로 해당 하자에 대한 책임은 현 입주자 등이 짊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에 어떤 형태든 간에 하자가 있다는 건, 입주민보다는 시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자연히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통해 발생하는 금액 및 손해는 온전히 시공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겠는데요.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문제 그리 간단하지는 않기에




그렇다고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은 꼭 시공사에만 있고, 전적으로 시공사 측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어진 지 오래 되지 않은 건물일 수록 시공사 측의 책임일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건 입주민도 아니고, 또 시공사도 아닙니다.

 

 

 바로 국가나 혹은 사법부 등에서 이를 조사하고 판단하며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건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고 재판정까지 가게 되었다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건 결국 법원의 몫이 되는데요.

 

 



신축아파트 하자 발생했다면 법으로 풀어야



물론 꼭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문제가 법정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쟁은 법원에 가기에 앞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협의 과정에서도 결국 화두가 되는 건 '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 측도, 또 시공사 측도 각각 자신들의 법적 논리에 의거하여 의견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협상이 이루어지면 협의로 마무리되고, 아니면 재판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크지요. 

 

 

때문에 본 사건은 설령 재판까지 가든, 혹은 가지 않든 법적인 준비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재판전까지 가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실제 사건이 재판전까지 가게 되었을 시엔 어떻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니뭐니해도 신축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 및 실천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통할 만한 논리와 전략을 바탕으로 이 쪽의 입장을 밝히고, 반대로 상대 측의 입장에 반박하며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하자보수 재판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 사건에서 이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 만큼 이를 위한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건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 판단 기준은 준공도면!




앞서 말하였듯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언제나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색된 판례를 하나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공사 측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ㄴ건설 등이 아파트를 시공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이 안 된 부분이 많고, 심지어 부실시공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사업승인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데가 많고, 이는 신축아파트하자에 속하니 만큼 배상 책임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 상황에 따라 설계 변경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변경될 시, 해당 내용이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 검사가 진행되며, 이후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 역시나 원칙적으로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를 근거로, ㄴ건설 등의 손을 들어 준 사건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의 경우 구축보다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


 


구축 건물의 하자는 시간이라는 사유가 있지만,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축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둘러싼 법적 분쟁은 오래 된 건물에 비해 더 치열하고, 복잡해 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니 말인데요. 그러나 부동산 분쟁의 경우 그 특성상 관련 법안의 개정이 잦은것은 물론이며 상황에 따라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전문 지식없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의 입장이라면 신축아파트일 경우 피해의 원인이라는 의심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조속히 대응의 자세를 취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하여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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