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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심판변호사 학폭위 징계가 부당할 때

by 서경배변호사 2020. 10. 29.

행정심판변호사 학폭위 징계가 부당할 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때 아이들이 가족의 품을 떠나 처음으로 내딛는 사회적 공동체가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는 교과목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 자신이 관심있고 잘하는 분야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며, 아이들이 성장하여 사회로 나가기 전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이나 자신의 의견을 올바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 등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성을 길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사회의 작은 축소판인만큼, 긍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생의 신분을 가진 청소년이 학교 안과 밖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괴롭힘 등을 당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아무리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범죄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은 괴롭힘의 의도가 없었으며,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피해를 당한 학생이 이를 폭력이라고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학교측에서도 학교폭력위원회 등을 열어 어떠한 사건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가해 학생에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 행동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불합리한 절차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가중처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인이 판단하여 대처를 하기보다는 경험이 있는 행정심판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시 상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 행정심판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지 또 어떠한 법률 조항을 통해 사건이 진행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 동급생이었던 김군과 최군은 함께 조별 과제를 완성해야 하는 팀원이었는데요. 최군이 공동 과제를 해오지 않자 이에 김군은 장난으로 여학생에게 고백을 하라는 벌칙을 주었습니다. 이에 최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반 박양에게 장난 고백을 하기로 하였고, 최군이 박양에게 장난으로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몰려 들면서 박양을 상대로 한 집단 괴롭힘 현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몰려든 학생들 중 일부는 박양을 때리기도 하고 박양이 학생들을 피해 반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해당 상황을 알게 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김군과 최군, 그리고 그 외 5명에게 사회봉사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의 처벌에 반발한 김군은 자신이 박양을 상대로 장난 고백하라고 지목한 적이 없으며 박양을 때리거나 괴롭히는데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볼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김군의 행동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잘못에 비해 징계 정도가 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군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을 상대로 장난 고백하려는 것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함께 찾아가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 자체로도 박양에게 모멸감과 공포를 주는 원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김군의 책임 정도에 대하여 다른 학생보다 중하다고 판단했고, 김군이 직접 박양을 지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ㄱ중학교 학생 김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가학만이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감금, 협박, 모욕, 금품갈취의 행위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특정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모욕감, 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행동에 주의를 기하여 이러한 상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부득이하게 사건에 휘말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이나 부당함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해야 하며, 만약 필요하다면 행정심판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폭력 행위를 저질렀음이 탄로난다면 이 전보다 더욱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상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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