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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행정상담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문제 해결을

by 서경배변호사 2017. 12. 28.

행정상담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문제 해결을




행정상담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토지수용보상금 문제는 도움이 절실한 문제입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가 토지 수용의 대상이 될 경우 보상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토지수용보상금을 원하는 대로 받기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게 된 A 씨의 경우,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의문스러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토지 수용보상금 책정 기준이 1년 전 인근 토지가 수용될 때 지급된 수용보상금과 현격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당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위해 A 씨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행정상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의 평가를 의뢰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상을 전문화 해서 분쟁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보상과 관련한 업무는 보상전문기간이 위탁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A 씨는 과거 판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 토지수용보상금이나 행정상담변호사에 의해 진행된 소송 등을 살펴보면, 토지수용보상금을 책정할 때 반드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나 보상 사례를 참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나 보상과 관련해 선례가 존재하고 그 가격이 불법적이거나 평균치와 터무니없이 다르지 않다면 토지수용보상금 책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 가격이라고 규정되려면 해당 토지가 문제가 된 토지의 인근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나 지목, 등급, 지적, 형태나 현재 이용 상태, 법령상의 제한 요소 등이 서로 유사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이익은 유사성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투기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야 유사한 기준으로 성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토지수용보상금은 개인이 알아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수용 보상금의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제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해 승복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 기한은 재결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겨 제소를 했을 때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도 헌법재판소는 청구에 대한 결론으로 공익사업법의 해당 내용은 합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공익사업법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경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금 증감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60일이 적당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보상금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익사업법이나 토지수용 보상금 책정과 관련한 행정적, 법률적 기준 등을 일반인이 살피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행정상담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상담변호사는 토지수용보상금과 같은 문제와 관련해 지식과 경력이 많아 소송의 준비와 진행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상담변호사가 필요할 때 서경배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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