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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피하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12. 6.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피하려면




우리나라에는 나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와 처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률인 국유재산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매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유재산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빌려 사용할 때 각각의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대부 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이번에 바뀐 국유재산법은 국민이 용도나 목적에 맞게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 요율과 대부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더 강화되었습니다, 토지 등의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할 시에 획일적으로 처리하던 변상금 부과처분을 무단점유 기간과 이유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변상금 요율도 기존에는 임대료의 120%였던 반면 국유재산법 개정안 의결 이후에는 임대료의 200%로 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럼 서경배변호사와 국가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시는 국가부처로부터 일부 토지에 관한 관리 사무를 위임 받아 처리해 오다가 A공사에 해당 토지를 인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시는 아파트 보수 등의 이유로 이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A공사는 B시가 토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자 B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1심에서 재판부는 B시가 아파트 철거를 위해 토지를 잠시 점유한 것은 토지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2심에서는 아파트 보수 등의 이유로 토지를 점유할 때 이것이 긴박한 이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토지 무단점유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A공사의 B시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적 분쟁인 만큼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이것을 준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변상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승소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혹시 토지 무단점유로 인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고민하고 계신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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