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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사유

by 서경배변호사 2016. 5. 2.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사유



변상금이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시설 혹은 부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처분을 변상금부과처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공기관 쪽에서 이런 변상금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취소소송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시설본부가 진해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창원시에 변상금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시가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국방시설본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 심판소송에서 창원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소송은 창원시가 1968년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와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을 맺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진해공설운동장을 해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계약이 끝나게 되면 운동장에 설치되어있는 체육시설 전체를 군에 기부하는 내용의 계약이었습니다.


이후 해군으로부터 위탁계약을 이어받은 국방시설분부는 지난 2009년 11월 창원시에 운동장에 설치되어있는 체육시설들을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에 대해 창원시가 거부하자 2014년 10월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이어서 지난해 4월에는 변상금 11억 원을 창원시에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창원시가 기부에 응하지 않아 위탁계약이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운동장 부지도 무단사용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상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국방시성본부가 창원시에 통보한 진해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기부서 제출요청으로 위탁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창원시가 운동장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창원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상처분제한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기부할 수 없다면서 공유재산법 시행 전에는 창원시가 국방시설본부의 요청에 따라 축구장 관람석 등을 군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행정재산의 소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자체로 이관된 경우에만 행정재산을 넘겨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관련된 법령에 대해 궁금하거나 관련 심판에 관련이 있다면 언제든 서경배변호사와 의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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