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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by 서경배변호사 2013. 3. 26.

 

 

 

이행강제금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로는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영업 등의 행위 허가거부 요청, 위반건축물의 표지 설치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나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의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절차

내용

계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함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함

부과중지 등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함

강제징수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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