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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해서

by 서경배변호사 2015. 5. 28.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에 배출시설 설치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에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이 되는 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를 하는 배출시설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를 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를 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를 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를 하는 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롭게 발생이 되는 배출시설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제출 포함]하여야 됩니다.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 배출시설의 위치도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엔 1차 위반 시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나 폐업이 확인된 경우는 1차 위반 시에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려면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불허가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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