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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심판처리절차

by 서경배변호사 2013. 3. 22.

 

 

 

 

행정심판처리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

 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권리구제수단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는 경우에 따라서 행정관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던지 혹은 행정처분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음식점 영업자는 행정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영업자는 비용, 시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소송이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용도 들지 않고 영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마련된 구제수단이 바로 행정심판이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음식점에 고용된 종업원의 고용보험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처리절차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행정심판청구의 심리/의결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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