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부정당업자의 의미와 입찰참가제약에 관하여

by 서경배변호사 2022. 3. 24.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국가사업 혹은 국가기관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데요.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공공시설물을 구매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정당하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관련이 있는 부정당업자의 의미와 입찰가참가제약 등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입찰이란?

보통 공사의 도급이나 물적자원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여러 희망자들을 먼저 알아보거나 희망자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후 각자가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예정가격을 기입해둔 입찰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가격을 가지고 있거나 이것 저것 따져보았을 때에 예산과도 잘 맞는 업체나 사람을 당사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입찰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나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이 매매나 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과정들을 모두 공개적으로 돌려 공개입찰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과정들을 전담하고 있는 기구 역시 존재합니다.

 


 

2.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공개입찰을 발주한 정부나 공공기관을 발주처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처는 계약을 이행할 때에 여러가지 챙겨야 할 점들이 존재하는데요.

부실하거나 조잡, 부당하게 부정행위를 하거나 발주처와 입찰자가 미리 이야기를 하여 담합을 하여 가격을 책정한 경우, 이로 인해서 입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밖의 입찰이나 낙찰의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된다면 2년 동안 입찰 참가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된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요.

이 때에는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으로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미치는 효력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부정당 업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내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대응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한 자

2

부실, 부당한 계약이행을 한 자

3

낙찰을 위해 미리 담합을 한 자

4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도급을 한 자

5

공공조달의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 한 자

6

그 외 공공도달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없는 자 

 

 


 


3. 관련 사례 살펴보기

의자를 제조하는 제조업, 철제가구를 판매하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ㄱ회사가 있었습니다.

ㄱ회사의 의자가 우수조달물품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후 해당 의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납품을 하는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달청은 ㄱ회사가 납품한 의자가 우수조달물품이 아니라 단순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약이 부당하다며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ㄱ회사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ㄱ회사는 3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ㄱ회사는 상당히 억울한 입장이었는데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의 의자를 보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ㄱ회사는 해당 조건을 수락하였고, 그로 인해 우수조달물품인 의자가 아니라 더 좋은 다른 일반 의자를 납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 예산 낭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제재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4.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게 맞는지 또한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버렸다면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당황스럽기 마련인데요.

이 경우 혼자서 대응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러한 대응책 중 하나는 해당  법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로 인해 내 회사, 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색하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당 업자라는 개념 자체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어떤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본인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근거를 가지고 본인을 도와줄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여 수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