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분쟁상담 비해당결정처분을

by 서경배변호사 2018. 6. 28.

국가유공자분쟁상담 비해당결정처분을



국가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된 사람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 후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 역시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과 관련해 국가유공자분쟁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서경배변호사는 국가유공자분쟁상담 시 관련 판례와 법적 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대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조언하는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유공자분쟁 및 대상 등록,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 국가유공자분쟁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이등병 시절 부대 내에서 체육 대회 중 발목을 다쳐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별한 치료과정 없이 몇 달 뒤에는 유격훈련을 나갔는데요. 여기서 다시 동일 부위를 다쳐 인대봉합술과 발목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후 A씨는 심근경색 증세가 발생해 국군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 판단이 나오지 않아 부대로 복기했는데요. 하지만 이 후에 증상이 재발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군대 전역 후 국가유공자대상으로 등록 신청을 냈지만, 발목 부상에 대해서는 공상이 인정되나 이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 대상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 생명, 재산 보호와 관계된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죠. 이에 1심에서는 A씨의 부상은 일상 직무 중 다친 경우이기 때문에 A씨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며, 군복무와 뇌경색 증상의 인과관계 증명 역시 미흡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죠. 그러나 최종적인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참여한 유격훈련의 경우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 국민 생명 재산보호가 주 업무인 군인의 직무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훈련이므로 A씨의 발목 부상은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기에 A씨를 국가유공자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취소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죠.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및 보국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인데요. 해당 사안처럼 국가유공자는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될 수 있는 바.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 외에도 군복무 도중 동료의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으로 자살한 병사 역시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행정심판 결정 사안도 있었죠. 행정심판위원회는 군에서 사망한 A씨 유족이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해외체류 중 귀국하여 군 복무를 하는 병사였는데요. 부대 내에서 동료 병사들의 폭언 모욕 등을 견디지 못해 자해 시도를 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입원 치료 후에 부대에 복귀했으나 얼마 뒤 목숨을 끊었죠. 얼마 후 A씨의 유족은 지역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A씨 사망이 군대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비해당결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유족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병력이 군대 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며 소속 부대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극단적인 결과에 이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A씨 국가유공자 등록을 비해당결정처분은 잘못이라는 점을 재결했죠.  





이처럼 국가유공자분쟁상담을 진행하는 서경배변호사는 국가유공자 등록 시 비해당결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법률 소송 및 이의제기를 통해 합당한 권익을 찾을 것을 조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해당결정처분이 내려졌거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국가유공자분쟁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