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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보상금 합리적인 취득방법이?

by 서경배변호사 2018. 6. 7.

재개발보상금 합리적인 취득방법이?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 기반시설이 좋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낙후된 건물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주거환경을 재개발사업을 통해 새롭게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시, 도에서 구역을 지정, 고시를 받아야 하는데요. 구역지정고시는 주민들이 제출한 재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재개발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역지정고시가 완료하게 되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재개발지역에 사는 기존주택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3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개발보상금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재개발보상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즉시 재개발소송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개발보상금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B재개발조합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현금청산대상이 되어 B조합에 해당 건물을 넘겼는데요. 그 뒤 A씨는 B조합에 거주 이전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B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익적인 사업시행지구에 속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합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과 수용한 것은 차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재개발보상금 제도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활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A씨가 현금청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된 건축물소유자와 다르게 취급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보상금 관련 분쟁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재개발보상금과 같은 재개발 문제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서경배변호사는 재개발보상금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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