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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상담이 필요하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12. 14.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상담이 필요하면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크게 상처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들을 우리는 국가유공자라고 부릅니다. 국가유공자나 그의 유족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등록은 보훈지청을 통해 접수가 진행되며,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보훈지청에서 처리가 됩니다. 총 소요일은 약 20일이며 이 경우는 무공수훈자를 제외한 경우입니다.


무공수훈자의 경우는 보훈지청에서 접수되어 14일 이내에 빠르게 처리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때는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개별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에 관련된 소송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고 A씨등 B고교의 교사 4명의 유족이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감은 원고 승소를 판결받았습니다.


A교사는 배가 침몰하자 탈출하기 쉬운 5층 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A교사는 객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찾다가 자신은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앞선 1심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희생정신을 보았을 때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 따르는 예우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가 유공 법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직종을 경찰과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난관리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위 사례는 재난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한 교사들이 국가 유공자인 순직군경에 따르는 예우를 받게 해달라고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2심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이처럼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목숨이 걸린 중요한 재난 상황에 희생정신을 발휘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보훈처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국가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등록이 안 될 경우에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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