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 행사 가능할까?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할까?
타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돼 있습니다. 오늘은 청구권 가운데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 먼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아파트 163개 동과 상가 주민 등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뒤 이들은 재건축 결의부분까지 거치게 됐지만, 사업 시행구역에 해당된 B교회로부터 재건축에 대한 참여의사가 없다며 이를 동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업 일부분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지난 2001년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려고 하자, B교회에서는 애당초 A아파트 주택단지 내에 해당되어 있던 토지도 아닐뿐더러 집합건물 내 복리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재건축결의에 대한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B교회에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위로부터의 허가를 조건 하에 A아파트에 17억원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되는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법과 주택법 시행령은 복리시설에 대한 종교집회장 또한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교회가 관할 시에서 부동산 매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단체로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 시행구역 내의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종교법인 등에 대한 재산을 처분할 시에 필요한 관청으로부터의 허가가 없었다는 B교회의 주장에 대하여 관청으로부터의 허가를 통해 매도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할 경우 관청의 허가를 조건 하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업을 계획하는 구역 내에 교회 부지로서 385평을 할당했으며, 아파트와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익성을 비추어 보았을 때 관청으로부터의 허가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A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청구를 미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통해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매도청구권과 관련된 부동산 소송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을 경우 수 많은 부동산 소송을 역임해 온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서경배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고 부동산 소송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