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소송

한의사 면허 정지?

서경배변호사 2016. 12. 23. 10:39

한의사 면허 정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날짜의 수를 속이고,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한 등의 사유로 한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한의사 면허 정치 처분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사인 a씨가 진료했던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한 5만8,000원의 침술료와 진찰료, 습식부항을 시술했다며 진료기록부 안에 허위로 기재해 930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등의 사유로 a씨에게 6개월 23일이라는 한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진료기록부 안에 기재된 대로 진료한 바가 있으며, 허위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했던 사실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졌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환자가 한의원에 방문한 날짜 수를 속인 뒤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한 등의 사유로 한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한의사 a씨가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행정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허위청구했던 액수가 적으며, a씨가 그 동안 의료법을 위반했던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나이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한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려 도모하려는 공익과 a씨가 받게 되는 영업상의 불이익을 비교해보았을 때 위반의 제재가 비례성을 상실할 수 있는 정도로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 정치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습식부황을 일부분의 환자들에게 했다며 진료기록부 안에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처분에 대한 사유는 110쪽에 달하는 수진자의 명단으로 분량이 방대해 나이가 많은 a씨가 이를 일일이 확인한 뒤 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한의사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면허 정지 처분을 당했거나 그 외의 행정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