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분쟁조정_재건축법변호사
주택재건축 분쟁조정_재건축법변호사
주택재건축 분쟁조정_재건축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법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재건축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났을 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재건축 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분쟁조정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군,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조정위원회의 업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하, 조정하되,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시, 군, 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과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분쟁조정 신청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단, 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최대 30일 동안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심사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조정안 작성 및 제시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정서 작성 및 서명, 날인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