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은

서경배변호사 2016. 10. 31. 10:56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청에서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과징금의 종류에는 특허료, 수수료, 사용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처분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통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 돼 있을 경우에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보면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울산 인근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ㄱ씨는 고등학생인 ㄴ군을 춥입시킨 사유로 관할 구청에서 22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PC방 운영자 ㄱ씨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관할 중구청장에게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게임산업법 제 28조에 의하면 청소년은 오전 9시~오후 10까지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공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며 여기서 청소년이란 게임산업법 2조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학생과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법에 의하면 18세 이상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이 아닌 사람은 시간대에 관계 없이 PC방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18세 이상인지에 대한 여부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적극적 요건이지만, 상대방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인지에 대한 여부는 그 당사자가 재학 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적합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PC방의 종업원이 자신이 학생이 아니라는 ㄴ군의 말을 곧이 곧 대로 믿고 PC방에 출입시켰으며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하는 말 이외에 그 당사자가 고등학생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이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여 고의로 ㄴ군을 PC방에 출입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의 의무 해태를 탓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고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합니다. 


위 사례 외에도 다양한 이유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러한 행정 소송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