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개인정보유출 사례 처벌

서경배변호사 2016. 10. 26. 10:12

개인정보유출 사례 처벌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과징금에는 수수료, 특허료, 사용료, 납부금 등이 있는데,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았을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될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a사측은 3년 동안 총 11번의 경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아온 고객들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등을 보험사에 팔았는데, 이에 a사는 약 230억여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한데, a사는 응모권 뒷면에 작은 글씨로 보험사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a사와 a사의 b사가 저지른 개인정보유출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유출 처벌로 각각 약 3억여원과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측은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개인정보유출 사례에 대해 a사와 a사의 b사가 공정위에게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홈페이지 화면의 응모나 응모권 뒷면이 아닌 광고수단인 구매 영수증, 홈페이지, 전단지에는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점이 누락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은 단지 사은 행사의 하나로 경품추첨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홈페이지 응모화면과 응모권 뒷면에 작은 글씨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보험사 등에 제공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공간 아래에는 경품을 당첨할 때 본인환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년원일을 기재 받고 있다고 적혀 있었고, 휴대전화번호 공간 아래에는 경품이 당첨될 경우 휴대폰 번호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으니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며 두껍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당첨 시 연락확인이나 본인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사측에서는 경품 행사에 대한 목적이 타인에게 고객들의 개인정보유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을 숨긴 채 광고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은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러한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기만적인 광고에 포함되므로 개인정보유출 처벌로 과징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처벌을 어떻게 받을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유출 사례는 기만적인 광고이며 소비자들에게 경품 행사에 대한 목적을 숨겼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과징금 행정 소송이나 행정 관련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