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처분 정당?
과징금처분 정당?
국가에서 행정권, 사법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징수하는 금전 부담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세는 헌법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식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발생된 비용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ㄱ사에 대해 과징금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판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ㄱ사는 2014년까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어 지고 있는 4개의 점포에서 납품업체 149개의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를 무려 1456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ㄱ사에서 시식행사로 인해 소모된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였다며 13억9,000만원의 과징금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의 유통업자는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에서 소모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는 약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ㄱ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식행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시식행사라는 것은 판매보조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촉진행사에 포함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공정위에서 내린 과징금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사와 시식행사에 참가했던 납품업자와의 거래 방법은 전부 직매입거래의 방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사에서 주도적으로 시식행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ㄱ사에게 납품업자들이 시식행사에 대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판촉비에 대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며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저해 효과가 중대할 경우나 납품업자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포함되므로 과징금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과징금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징금 관련 행정 분쟁은 행정법에 능한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과징금 문제나 또 다른 행정 분쟁이 있을 경우 행정법에 능한 서경배변호사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