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행정소송변호사 명령 불이행?

서경배변호사 2016. 8. 24. 16:34

행정소송변호사 명령 불이행?




이미 판매가 마쳐진 짝퉁시계에 대해 내린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과 함께 해당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건에 대한 사례를 보면 시계를 수입하는 업자인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명품브랜드의 시계를 본 뜬 짝퉁시계 약 12억 원어치를 홍콩으로부터 들여와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적발한 자원부에서는 a씨에게 40일 안으로 시계를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가 명령을 불이행하자 자원부에서는 a씨에게 이행강제금 2억3,7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전부담을 무기로 하여 a씨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업자 명의로 하여 빌려준 것일 뿐 짝퉁시계를 실제로 수입한 사람은 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이행강제금 2억3,7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행정소송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폐기명령을 받을 당시에 시계가 대부분 판매 완료되었거나 압수를 당해 폐기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폐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른 부과된 이행강제금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소송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과 함께 해당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 소송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