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위반했다면
부동산매매계약 위반했다면
부동산매매계약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합의가 될 경우 유효하게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충남 예산군에 있는 B씨의 단독주택을 A씨가 1억5,000만원에 매수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한 뒤 4,0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B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매매가를 실제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마음을 바꾼 A씨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B씨는 약속했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것은 계약을 위반한 행위이니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며 잔금 수령에 대해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것이며 계약금의 두 배가인 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에 대해 1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은 다운계약서 약정만으로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사회질서를 반하는 법률의 행위로 무효하고 할 수 없으며,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없었을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건의 문제의 특약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이 아니라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판부의 판결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에게 다운계약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4,000만원의 계약금의 두 배인 8,000만원의 위약금을 달라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 1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B씨의 요구에 따라 7,400만원의 매매대금을 등기한다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했다는 사실은 인정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에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A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하여 B씨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에 대해 B씨가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일 뿐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A씨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문제 혹은 또 다른 부동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