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면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1년에 2회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과 관련하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판례를 통해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A씨는 2010년에 구매 한 부산 수영구 임야에 있는 타인의 불법건축물 4채에 대해 관할구청에서 1천100여 만원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구청 측에서 시정명령서를 임야 소재지에 보내어 받지 못하였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도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부산지법의 재판부는 A씨가 부산 수영구에게 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의 재판부는 원고에게 시정명령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여 토지 위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소송 분쟁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문제나 또 다른 행정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