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 판결로
이행강제금부과 판결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실명등기를 오랜 기간 동안 미루다가 뒤늦게 등기를 마쳤더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례를 보면 A학원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였지만 11년 동안이나 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 강서구청에서는 과징금 78억2,6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A학원은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학원의 패소로 소송이 끝나게 되었지만 A학원은 계속해서 등기를 미루었고 결국 강서구청에서는 3억8,00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통보를 받은 A학원은 부동산 실명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A학원에게 3억8,00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내렸고, A학원에서는 이미 등기를 마쳤는데,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대법원의 재판부는 A학원이 서울 강서구청에게 낸 이행강제금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압박수단으로 이미 종료된 행동에 대해 제재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진 서경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