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법변호사와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법변호사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노무나 재화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권리자가 반환에 대해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와는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의 범위에 실제 업무가 벗어나지 않았다면 부동산 중개 행위로 봐야 하는지, 부동산법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ㄱ사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서울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ㄴ사 대표에게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을 함께 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에 ㄴ사의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의 압류와 근저당권, 가등기가 설정 되어있던 상태로 임의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ㄴ사는 경매를 무마할 수 있고 부동산을 최적의 조건으로 매매하고 싶어 ㄱ사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은 ㄴ사는 ㄱ사에 중개수수료를 이유로 1억1,000만원과 2억2,000만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건네줬습니다. ㄴ사는 ㄱ사의 중개를 통해 15억 원의 금액을 받고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을 하였지만 그 후 ㄴ사에서 부동산 중개 이외의 별도의 컨설팅을 해준 적이 없다며 컨설팅료에 대해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부동산법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보면 1심은 해당 사건의 부동산에는 여러 개의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ㄴ사로서는 경매를 무마할 수 있고 최적의 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적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ㄴ사가 ㄱ사에게 낸 2억2,000만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ㄱ사가 ㄴ사 임원들에게 매각에 대한 동의를 받고 교환가액에 대해 조율한 것은 전형적으로 부동산 중개행위에 포함되며 ㄱ사가 ㄴ사의 경매를 정지시키고 채무를 대납한 행위 등 또한 부수적인 부동산 중개의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대수익에 대한 분석과 세무상담을 해 준 것도 일반적인 부동산의 현황이지만 간단한 세무상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ㄱ사가 부동산 중개와는 별도로 세무상담이나 권리분석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된 법령은 중개수수로의 약정 중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포함되고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의 초과 범위 안에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법정수수료율은 교환 및 매매는 임대차는 0.15~0.8% 이내, 거래가액의 0.15~0.9%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을 때 수수료 상한을 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법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다른 부동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