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
투기적인 토지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게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통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용 의무와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실태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장소가 의무위반자에게 직접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A씨 등은 2011년 소매점을 분양하기 위해 출장소로부터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공동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1년 뒤 해당 토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출장소는 A씨 등이 소매점을 분양하고 있지 않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장소는 4개월 뒤 2차 조사에서 두 사람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7900여 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포장공사 및 도로 조성은 완료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출장소는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6300여 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출장소는 토지에 대해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만 해당 시로부터 위임 받았을 뿐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만한 권한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고법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A씨 등이 출장소에게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의 재판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대한 법률에 따르자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의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권한에 대한 조사 권한, 이행강제금 부과권한 및 이행명령은 모두 해당 시에게 있다"며 "해당 시는 조례에 따라 출장소에 토지이용 여부에 관한 조사 권한 등만을 위임하고 있을 뿐 이행강제금 부과권한 및 이행명령은 위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A씨 등에게 출장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내린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관련 소송은 관련 법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행정 관련 소송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행정 관련 소송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