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몇 년 전까지 기름 넣기가 무서울 정도로 기름값이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름값이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뉴스에서 가끔 가짜 휘발유 등을 판매한 사람들을 적발했다는 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짜 석유는 차량 고장을 일으키고 일부로 양을 속여 기름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처벌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A주유소에서 홈로리를 운전하고 있는 B씨는 작년 2월 공사현장에서 경유를 주유한 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석유 품질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온 검사결과는 다른 제품이 7% 정도 혼합된 가짜 석유라는 것이었습니다.
B씨가 홈로리에 등유를 싣고 배달을 한 뒤 작업현장에서 홈로리 탱크 전방격실에 플러싱 작업을 한 뒤 경유를 주유해 등유의 토출분이 후방격실에 남아있었는데 주유 시 후방탱크의 레버를 열어놓아 후방탱크에 남아있던 등유의 토출분이 경유에 섞인 것입니다. 이에 강서구청은 석유회사에 3개월의 금지의무위반 공표처분과 5천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석유회사측에서는 홈로리 운전자의 단순과실로 인해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뿐이고 그것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운전자의 실수로 혼합유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혼합된 연료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석유회사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 등유를 실었던 홈로리에 경유를 싣는 경우 탱크를 경유로 세척해 남아있는 등유를 모두 빼 내는 플러싱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B씨는 매번 탱크를 제외한 배관만 세척했고 세척 작업 역시 주유소가 아닌 주유현장에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플러싱 작업으로 발생한 등유 토출분을 탱크 후방 격실에 보관하다가 경유를 주유하면서 실수로 탱크 후방 격실 레버를 열어 혼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플러싱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혼합유를 주유하는 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등유 판매가격은 1,230원 경유는1,229원으로 판매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혼합유를 판매 할 이유는 없지만 플러싱 작업 이후 세척유의 폐기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혼합유를 판매할 동기가 충분하다면서 가짜 석유제품의 저장 판매는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대상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치는 피해를 입게 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까지 유발했기 때문에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 소송의 경우엔 금전적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있는 부분인데다가 위 사례의 경우엔 기업의 이미지 역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가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