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철거 및 착공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소송에 경험이 많은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에 들어가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철거하는 건물의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철거 및 착공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서에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 철거
철거시기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뒤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하지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건조서 등의 작성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물건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존 가격산정을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단,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 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철거업자 선정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시공 선정 시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철거신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철거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
착공신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착공신고서에 관련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건축물 철거 신고 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시공보증서 제출 확인
시장,군수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