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항

서경배변호사 2016. 1. 5. 11:10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항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 제고를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하게 되면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생각될 때는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 제고를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곳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인장사용을 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서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해서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해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

7. 제33조 각 호에 규정이 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가 없이 그 사실을 시, 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승계를 합니다.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동조 제2항 각 호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동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 초과를 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을 하는 경우로 폐업기간이 1년 초과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정지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