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인 아파트임대차 소송
재외국인 아파트임대차 소송
캐나다 영주권자인 A씨는 2007년 B씨로부터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3000만원에 임차해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A씨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했으며, 원고 B씨는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A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소송에서는 재외국민인 A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고 있는 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A씨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했다며 이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재외동포법 제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거소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해당 규정은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않는다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 제 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 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인데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법과는 달리 재외동포법은 국내거소신고에 대해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시 기능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국내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법을 개정해서 제3자에 대한 공시 규정 등을 마련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기란 어려울 것 같고 현행법에서는 재외국민은 전세권 설정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 사례에서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률효과가 인정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경배 변호사와 재외국민 아파트 임대차 인도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은 방송에서도 외국인 방송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인들이 많고 그에 따른 아파트임대차 소송도 많이 일어난다는 뜻 일겁니다.
이밖에 아파트임대차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부동산소송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부동산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