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하게됬는데 만약 부동산의 흠결이 있다면 매매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정했더라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했다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여전히 지게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 흠결의 경우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의 흠결이 있는경우는 매매의 목적이 된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한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는데 만약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몰랐다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에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다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은 해제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이밖에도 소유권의 일부가 다른사람에게 속하거나,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볼것음 매매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할때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걸 몰랐다면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흠결이 있더라도 매수인이 이로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은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매매 부동산에 흠결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매매계약 위반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