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토지수용보상금 불복 시 취소소송

서경배변호사 2015. 11. 16. 18:13

토지수용보상금 불복 시 취소소송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해 공탁했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이됩니다. 다만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해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금액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가 종결될때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때까지 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하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의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기타 위법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특별시, 광역시나 도가 기업자인 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도 또는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구역에 걸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관장사항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장사항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재결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재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사 건의 피고적격에 있어서는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은 처분과 재결을 의미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취소소송, 처분변경소송, 재결취소소송,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고 위법한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은 당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이밖에 토지수용보상금 불복 시 취소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