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용도변경처벌 이행강제금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처벌 이행강제금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을 하게되면 처벌 및 조치를 받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영업등의 행위 허가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밖에 불법용도변경처벌로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변경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처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밖에 용도변경처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