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토지수용보상금 수령방법

서경배변호사 2016. 2. 25. 16:30

토지수용보상금 수령방법

 

오늘은 부친명의 토지수용보상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부친명의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면 상속인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친이 살아있는지 생사를 모를경우에도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치매증상을 보이던 부친이 어느날 사라진뒤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부친명의로 된 고향근처의 토지가 곧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된다고하면, 외아들인 a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a의 아버지처럼 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부재자가 있는 경우,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실종선고를 함으로써 사망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실종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고하는'보통실종'과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고하 는'특별실종'이 있는바, a의 아버지는 위와 같은 특별실종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사불명상태가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a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다음날 부터 시작되어 5년이 경과한날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이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할 수 있는바, a는 부재자인 a의 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아버지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 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6월 이상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 a는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공무원에게 신고 하면 a의 아버지의 단독상속권자가 되어 위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친명의 토지수용보상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토지수용보상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상담과 소송경험을 토대로 사안을 세세하게 분석한뒤 승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