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

서경배변호사 2015. 9. 25. 12:00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중개가 완성된다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실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이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밖의 권리를 이전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