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상환청구 기간 및 포기
유익비상환청구 기간 및 포기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종료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것을 상환받으면 되기 때문에 유익비상환의무자인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합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경우에는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와는 달리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임대차가 종료해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 기간은 임대인이 임차상가건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합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락한 경우에는 그 기관이 경과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의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상환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할때에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는 낙찰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임대차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해서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임차인은 임대차관계가 있는 한 임대인이 아닌 낙찰자에 대해서는 유익비청구를 할 수 없으나 유익비를 받을때까지 비켜주지 않을 권리인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종료시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 기지되어 있다면 유익비 포기조항으로 보는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상으로 서경배변호사와 유익비상환청구 기간 및 포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임대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사안을 꼼꼼히 분석한뒤 다양한 소송경험을 토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분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진행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