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 효력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 효력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했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은 출급청구권자가 됩니다. 출급청구를 할때 증명서면이 필요한데, 확지공탁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때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자,출급청구권 발생 사실 및 출급청구권의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외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해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경우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금청구의 경우고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경우는 공탁자가 공탁후에 피공탁자를 알게된 경우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 피공탁자가 직접 공탁금을 출그벙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하며, 이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가 종결될때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효력
피공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했다면 비록 피공탁자가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적이 있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에 대해 승복한것으로 됩니다. 또, 피공탁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때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피공탁자가 승복한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토지수용보상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2조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물 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착오 공탁과 공탁사유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서경배변호사와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수용보상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직인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세세한 상담과 소송경험을 토대로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